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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970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5.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2. 20.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G 주식회사( 구 H)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 수원시 팔달구 I 건물은 위 주식회사 명의로 되어 있으며, 위 건물은 하나 다 올 신탁에 담보신탁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를 피고인 B의 남편인 J 등과 함께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위 건물의 임차인들 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임대차 보증금을 하나 다 올 신탁에 입금하지 않으면 신탁 등기 말소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잔금 일까지 위 담보신탁 등기를 말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임대차 보증금을 주면 잔금지급 일까지 담보신탁 등기를 말소시켜 주겠다고

기망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4. 4. 2. 위 I 건물에 있는 K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에서 I 323호에 대하여 피해자 L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5,400만 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11. 25. A와 공모하여 위 I 건물에 있는 K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에서 I 322호에 대하여 피해자 M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2013. 11. 25. 300만 원, 같은 해 12. 28. 5,200만 원 총 5,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7. A와 공모하여 전 가항 기재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I 803호에 대해 피해자 N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4. 3. 10.까지 피해 자로부터 총 3,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