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노77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원 심 판시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제 2 원 심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 원심판결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F 에 쿠스(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의 보험 만기가 경과된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인데, 원심이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

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① 2014. 10.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수원지방법원 2014 고단 4125호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4. 12. 5. 확정된 사실, ② 2015. 11. 2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수원지방법원 2015 고합 271호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5. 12. 4. 확정된 사실, ③ 2017. 11. 23. 공갈죄 등으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7 노 1642, 1958( 병합) 호로 징역 2년 8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8. 1. 19. 확정된 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런데 피고인의 제 2 원 심 판시 각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제 2 원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2013. 8. 13. 자 및 2014. 5. 8. 자로 각 판결이 확정된 장물 취득 죄만을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로 고려하였다.

와, 제 1 원 심 판시 범행은 위 ③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