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23:30 경 강릉시 B, 2 층 C 주점에서, 피해자 D( 남, 52세 )으로부터 “ 니가 후배들을 다스려야지
왜 날 찾아 왔나,
네 가 날 치려고 왔나,
싸우려고 왔나,
이 새끼 돈 갚아라.
”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목 및 손의 상세 불명의 열린 상처, 두피의 열린 상처의 열상을 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사진 첨부, C 주점 탐문수사, D 조사 시 촬영한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의료 기록지 등 첨부, 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동종 전력의 내용 및 횟수, 피해결과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상당한 기간 보호 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