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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6.25 2014고단1064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가.

피고인은 2014. 10. 28. 19: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631 LH아파트 주차장에서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까지 약 1Km가량을 피고인 소유의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9. 01: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주시 C에 있는 D노래방앞 노상에서 H 소재 I 모텔을 경유하여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631번지 LH아파트까지 약 45Km가량을 피고인 소유의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치의심사건발생 상황보고서, 내사보고(용의차량 및 용의자 특정 관련), 내사보고(A의 운전면허 및 화상자료 사진 첨부),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죄에 정한 형에 위 세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체포ㆍ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ㆍ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인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가 있어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감금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감금의 정도와 경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