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0 2017고단30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0. 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 담당자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 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면 계좌 1개 당 매일 10만 원씩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5. 2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소아과의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D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고, 전화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 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와 관련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