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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24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8. 5. 5. 범행 피고인은 2018. 5. 5. 19:0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서삼거리 방향에서 신탄진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685에 있는 덤바위삼거리에 이르러 신탄진IC 방향으로 좌회전하였으나,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진행함으로써 마침 신탄진 네거리 방향에서 상서삼거리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스타렉스6밴 차량의 앞 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8. 7. 1. 범행 피고인은 2018. 7. 1. 17:19경 대전 대덕구 E아파트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2)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