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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5022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5. 1.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1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0.경 직장 동료인 C이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

다. 피고는 2015. 11.초 C과 D역 근처의 모텔에 투숙하였다가 원고에게 발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와 C의 혼인기간, 원ㆍ피고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