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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1.30 2014노5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의 점 :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람이 없는 빈 집인 줄 알고 절도의 목적으로 침입한 것일 뿐 강도의 고의는 없었으며, 강간행위 이전에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단순 강간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30, 31, 35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저지른 적이 없고, 수사기관의 회유와 설득에 의하여 허위자백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진술(경찰진술조서)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이루어진 것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묘사가 포함된 점,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피고인의 진술, 객관적 증거 및 정황과도 일치하는 점,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자백진술 역시 자발적으로 이루진 것으로 매우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당심에서 별다른 사유 없이 이루어진 번복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인 피고인의 원심법정 진술, 피해자의 진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