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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72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초순 16: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학생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9. 초순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동네를 배회하면서 여성 혼자 있는 가게에 들어가 업주에게 욕설을 하거나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4. 18:00경 인천 서구 원창로 239번길 5-1 대흥빌라 앞 노상에서 시동이 걸린 채 정차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수리비 2,1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D,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가게들을 상대로 수차례 행패를 부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도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