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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0 2013고단792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8.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주)C 사무실에서 D YF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위 자동차구입자금 2,100만원을 대출받아 2012. 6. 19.경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2,1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양경찰서 인근에서 위와 같이 현대캐피탈(주)이 저당권을 설정하여 그 권리의 목적인 된 자기 소유의 위 차량을 불상의 자에게 대금 8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