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폭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이 주장하여, 원심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증인 L, O의 수사기관이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사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4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2010. 4. 28.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필로폰 매수, 투약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 투약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L에 대하여는 단순 폭행에 그치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