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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6 2018나2057354

계약금 반환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와 같이 일부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16행의 “18억”을 “19억”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20행의 “해제되었다는”을 “해제되었고, 매매계약 제6조에 따라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으로 고치고, 그 아래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5) 이에 원고는 2017. 8. 8.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아래로부터 5행의 아래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4) 원고는 피고를 사기 등으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2018. 12. 2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등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아래로부터 2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3행의 “14호증”을 “14, 29호증”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10행의 “62,742,300원” 다음에 “(커피기계 구입비, 잔디밭 농지화 공사비, 불법건축물 철거 노무비 등 포함)”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4행과 제7쪽 9행의 “증인 H”를 “제1심증인 H”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7쪽 2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오히려 을 제23, 24, 3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남양주시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D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남양주시 L, M 토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와 이 사건 E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진입로를 개설하고 지목변경을 하였으며, 이후 10년 이상 아무런 분쟁 없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