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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633

도박개장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도박개장 피고인들과 G, H, I는 2014. 3.경(피고인 C는 2014. 5. 6.경 공모가담)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J를 통해 도박 장면을 중계하여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접속자들로 하여금 돈을 걸게 한 후, 승리한 사람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진 사람들로부터 건 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G는 도박장을 임차하여 도박용 탁자, 중계용 카메라 및 컴퓨터를 설치하고 도박 장면을 위 사이트로 중계하며, H은 손님들로부터 K 등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걸고 도박에 참가하게 한 후 승리한 손님들에게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B은 도박용 탁자 위의 ‘O’와 ‘X’란에 화투패를 3장씩 나누어 배분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도박참가자들에게 도박 방법 등을 안내하여 도박을 진행하며, 피고인 C는 도박용 탁자 위의 ‘O’와 ‘X’란에 화투패를 3장씩 나누어 배분하고, I는 위 사이트에 접속한 도박참가자들에게 도박 방법 등을 안내하여 도박을 진행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과 G, H, I는 2014. 3. 24.경부터 2014. 4. 하순경까지는 청주시 흥덕구 L 101호에서, 2014. 4. 하순경부터 2014. 5. 14.경까지는(피고인 C는 2014. 5. 6.경부터 2014. 5. 14.경까지 가담) 청주시 흥덕구 M 2층에 있는 ‘N pc’방에서 위와 같이 도박용 탁자, 중계용 카메라 및 컴퓨터를 설치하여 도박장면을 위 사이트를 통하여 중계하면서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도박용 탁자 위의 ‘O’와 ‘X’란에 화투패를 3장씩 나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