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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87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영업소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인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66,327,270원 상당인 E 벤츠E220CDI 승용차 1대를 임대기간을 60개월로 하여 월임대료 1,078,18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차한 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2. 초순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900만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할부료/리스료 납입내역, 계약해지확정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임차할 당시 피해자에게 리스보증금 1,240만원을 지급하였고(증거기록 23쪽), 2회분 리스료 합계 2,249,260원을 납부한 점(증거기록 22쪽)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횡령한 승용차의 가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1차례(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