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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25 2016고정40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11. 30. 17:00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 리에 있는 아일랜드 모텔 앞 도로에서 위 양근 리에 있는 남한강 마트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