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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5.15 2019고단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5. 2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앞길에서 같은 구 밤밭고개로 240-37에 있는 청량산터널 출구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등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세 차례 판시 범죄전력 외에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서는 더 이상 처벌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1985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