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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1 2014노312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고, 횡령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횡령한 부품의 가격의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관리사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 E의 벤츠승용차 부품을 횡령하였고, 피해자 I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