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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5749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5. 2.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999. 1.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3. 7.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21:50 경 서울 중구 C 시장 1 층 46호 D 매장 앞에서 피해자 E이 물건을 고르고 있는 것을 보고 오른손에 든 커다란 비닐 쇼핑백을 어깨에 걸쳐 메어 주변의 시선을 가린 후 피해자의 오른쪽 뒤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피해자가 오른쪽에 매고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8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빼내

어 가는 등 2016. 12. 5. 경부터 2017. 7.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4,93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순 번 5, 6, 32, 65),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각 사진, 각 수사보고( 순 번 12, 23, 33, 54, 55, 74, 77, 89), 판결 문( 순 번 58), 불기소 결정서, 각 의견서( 순 번 59, 60)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경력에 대한 의견서 등 첨부 및 분석, 피의자 동종 판결문 등 편철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