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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02 2015고정28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 23:35경 사천시 D에 있는 E마트 앞 맞은편 도로를 소방파출소 방향에서 사천고교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황색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반대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포터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차량을 수리비 821,6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에 대해),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