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5153271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70,526,020원, 원고 B에게 71,830,39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70,526,020원, 원고 B에게 71,830,39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