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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5811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09. 5. 20.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429,000원, 임대차기간 2011.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는 2010. 5. 6.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0. 5. 10.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1. 4.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429,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완료일까지 피고 A가 연체한 차임, 관리비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일체의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임대차기간이 2015. 4. 30.까지로 연장된 것으로 보이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게는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