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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206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7. 20. 15:01경 대전 서구 E아파트 105동 3-5라인 엘리베이터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 F 등 위 E아파트 난방공사추진위원회가 난방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알리는 안내 게시문을 붙여 놓은 것을 보고 함부로 안내문 밑 부분의 테이프를 뜯고 일부를 구겨 놓는 등으로 시가 6,000원 상당의 위 안내 게시문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날 21:45경 위 아파트 105동 6-7라인 엘리베이터 승강기 안에서 위 안내 게시문 일부를 찢고, 계속하여 다음 날 21. 22:37경 위와 같이 찢긴 위 안내 게시문을 또 다시 일부 찢어 시가 6,000원 상당의 위 안내 게시문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 20. 15:04경 위 아파트 105동 6-7라인 엘리베이터 승강기 안에서 위 안내 게시문을 찢어서 떼어 내 그곳 바닥에 버려 시가 6,000원 상당의 위 안내 게시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2. 09:34경 위 아파트 106동 1-2라인 엘리베이터 승강기 안에서 위 안내 게시문을 찢어서 떼어 내 그곳 바닥에 버려 시가 6,000원 상당의 위 안내 게시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관련서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난방공사추진위원회가 개별난방 전환공사를 결의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아님에도 게시물을 부착할 수 있는 게시판이 아닌 곳에 위 안내 게시문을 부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위 안내 게시문을 떼어낸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과 난방공사추진위원회 사이에 난방공사추진위원회의 지위에 관한 다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