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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221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7. 16:16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C 피고인의 집을 출발하여 같은 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023 자안입구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