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117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선고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2006. 6. 7.경부터 2013. 3.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3.분 임금 30만 원과 퇴직금 5,429,040원, 2001. 4. 11.경부터 2013. 3.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9,718,630원, 2001. 4. 1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1,506,610원, 합계 36,954,28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진정인들에 대한 퇴직금정산서 첨부관련),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