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0.15 2015도12709
강도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상고장을 제출하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였으나,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아무런 이유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다시 강도 범행을 할 위험성이 있어 상당한 기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