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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1 2015나6016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피고 B”를 “피고”로, “피고 C”을 “제1심 공동피고 C”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행부터 제11쪽 제12행까지를 삭제하며,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6쪽 제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피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채무가 인정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이 사건 부동산 세입자들에게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 매수인인데 집수리를 해야 하므로 2014. 3.말까지 퇴거해 달라’고 요구하여 세입자들이 그 무렵 퇴거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기존 세입자들의 퇴거일부터 새로운 세입자들의 입주일까지 차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반환할 계약금에서 위 손해배상금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또한, 피고는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이행 의사가 있다고 진술한 반면, 원고는 같은 기일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변론기일에 이루어진 원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하면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5조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계약의 해제를 원하는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