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증액청구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03,190,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재결의 경위 등 원고는 1982. 1. 21. 설립된 회사로서, 화성시 동탄면 청계리 401-13에 위치한 공장(이하 ‘이 사건 기존 공장’이라 한다)에서 전자부품 등을 생산ㆍ판매하여 왔다.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택지개발사업(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4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08. 7. 1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08호, 2010. 7. 7. 같은 고시 제2010-430호, 2011. 10. 27. 같은 고시 제2011-598호, 2012. 3. 12. 같은 고시 제2012-102호 - 사업시행자: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9. 1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보상대상 및 보상금액 별지
1. ‘건물, 구축물 및 수목 목록’ 기재 건물, 구축물 및 수목(이하 ‘이 사건 건물, 구축물 및 수목’이라 한다): 9,453,220,920원 영업손실: 3,580,773,320원 별지
2. ‘영업시설’ 목록 기재 영업시설(이하 ‘이 사건 영업시설’이라 한다) 이전비 1,389,166,660원 + 휴업기간 3개월에 대한 영업이익 등 2,191,606,660원] 수용개시일: 2012. 10. 15.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 제1심 법원에서의 감정인 A의 감정결과(법원감정Ⅰ) 감정대상: ① 이 사건 건물, 구축물 및 수목, ② 이 사건 영업시설 이전비, ③ 이 사건 영업시설의 이전과 관련한 영업손실보상액 감정내용 이 사건 건물, 구축물 및 수목 이 사건 건물은 구조 및 용도상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일부 이전이 가능하더라도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초과하여 물건의 가격으로 평가하였고, 이 사건 건물 가격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