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511256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611,563원 및 그 중 107,922,375원에 대한 2017. 6. 1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채권은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피고 사이의 2007. 11. 27.자 여신거래약정(여신금액 1억 5,000만 원)에 기한 것이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