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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1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8. 18:03경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583-1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임송교차로 방면에서 뱅이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진행중이던 C 운전의 D 그랜져XG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에스엠520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 남)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에스엠 520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져XG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7세, 여)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E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5세, 여)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가해 차량이 무보험 차량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8주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제반 상황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