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당초 유한회사 D과 그 회사가 2006. 9. 13. 조직을 변경하고 해산하면서 새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위 각 회사를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지분 또는 주식을 갖고 있었다.
나. 원고들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G은 2005. 12. 29.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한 지분 25%(원고 A : 2,000좌, 원고 B : 6,000좌)를 G에게 양도하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 외 11필지에서 운영할 F 컨트리클럽 골프장의 카트시설(이하 ‘이 사건 카트시설’이라고 한다)에 대한 운영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
A은 소외 회사가 골프장을 개장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원고들이 인수한 이 사건 카트시설 운영권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갈등이 생기자 이 사건 제1 양도계약의 내용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2007. 2. 28.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계약의 대상
가. 갑(원고 A)이 보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주식 지분 25%
나. 을(G)이 운영하게 될 F 컨트리클럽 골프장의 카트시설 운영권(이 사건 카트시설 운영권)
2. 계약의 내용 제1조 지분 양도와 카트시설 운영권 ① 갑(원고 A)이 보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주식 지분 25% 전체를 을(G)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을(G)은 갑(원고 A)에게 김제시 I 일대에 건설 중인 골프장의 카트시설 운영권을 제공한다. 라.
원고
A은 아내인 원고 B 명의로 2006. 12. 28.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카트시설 운영에 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를 승인하였다.
1. 내용 : 골프장(9H) 카트 운영에 관한 용역계약
2. 용역장소 : 김제시 J 소재 F 컨트리클럽 대중골프장(9H)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