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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2.04 2013고단6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8.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0. 10. 6. 위 검찰청에서 특수절도로, 2011. 2. 10. 위 검찰청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2011. 2. 16. 위 검찰청에서 특수절도로, 2011. 2. 21. 특수절도 등으로 각각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11. 5.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고, 2013. 7.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절도죄로 기소되어 2013. 10. 18.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21: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놓은 F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MCM 지갑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선그라스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텀블러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MCM 가방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책 1권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30. 00: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