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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12 2019고단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73) 피고인은 2019. 5. 16. 16:4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이천지점 앞 도로에서 D 대림 위티80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충혈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단속경찰관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점, ② 피고인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확인되었을 것이고, 그러한 수치가 피고인에게 고지되어 그로부터 확인을 받는 절차가 진행되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하거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519) 피고인은 2019. 6. 4. 14:50경 이천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E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대림 위티8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아니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