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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8 2019가단16525

사취금

주문

피고 B, 피고 C,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4.부터 피고 B,...

이유

1. 피고 B,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3, 4, 5,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8. 12. 피고 B, 피고 C, 피고 D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09. 8. 13., 이자 1,2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 피고 C, 피고 D은 연대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피고 C,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09. 8. 14.부터 피고 B, 피고 D은 각 그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1. 1.까지, 피고 C는 그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1. 16.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 B, 피고 C, 피고 D에 대하여 구하는 대여금청구를 이와 같이 인용하는 이상 선택적으로 구하는 불법행위(금원편취)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E은 피고 B, 피고 C, 피고 D과 공동하여 2009. 8. 12.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주금납입에 필요한 100,000,000원을 대여해주면 주급납입의 형식을 갖춘 후인 2009. 8. 13. 바로 이를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9. 8. 12.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 E은 피고 B, 피고 C, 피고 D과 공동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