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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19나118539

용역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6. 27.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플라이 애 쉬 정제설비 제작 및 설치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도급 주었다.

제 1 조 ( 납품범위) 공 사명 : B 플라이애시 정제설비 납품( 제작 및 설치 공급) 일식 공사 장소 : 충남 당 진시 D 공사 금액 : 3,020,000,000원 (VAT 별도) 제 2 조 ( 대금 지불조건) 계약금 20% : 604,000,000원 중도금 60% : 1,812,000,000원, 기성율에 따라 지급 잔금 20% : 604,000,000원 제 3 조 ( 납품기간) 착수 일 : 2018. 7. 16.부터 납품 일 : 2018. 10. 15.까지 제 8 조 ( 준공) C은 공사를 완성하고 피고에게 준공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고, 피고의 검수에서 이상이 발견될 시는 C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 9 조 ( 지체 상금) 위의 제 3 조의 공사 준공일에 공사가 완료되어야 하며, C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또는 공사 완료 후 시운전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시정이 준공일까지 완료될지 않을 경우 C은 별도로 피고에게 지체 상금( 지체 일 1일 당 공사금액의 3/1000) 을 지불한다.

단, 지체 상금은 공사금액의 20%를 한도로 한다.

나. 원고는 C의 요청을 받아 2018. 10. 16.부터 2018. 11. 29.까지 이 사건 공사에 건설기계를 임대하고 기사용 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는 C에 2018. 6. 27. 계약금 604,000,000원, 2018. 9. 19. 560,000,000원, 2018. 10. 22. 8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8. 11. 9. 6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2018. 11. 12. 200,000,000원을 반환 받아 이 사건 공사대금 중 계약금,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C이 하수급 인 등에게 장비대금, 노임 등의 지급을 지체하자 2018. 11. 말경 원고를 비롯한 하수급 인과 근로자들이 피고에게 체불 노임 등의 직불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 피고 및 C은 2018. 12. 6.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