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3.17 2017고정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경 울산 남구 B 빌딩 3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위 B 빌딩 301호 내부 집기인 컴퓨터, 팩시밀리, 텔레비전, 냉장고 등 압류 물건 18점을 경락 받았다고

하면서 220만 원을 주면 경락 받은 물건을 전부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위 B 빌딩 301호 내부 집기에 관하여 D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경락 받은 물건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락 증 사진, 압류 목록 사진

1. 수사보고 (D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