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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14 2014고단22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21: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예술회관 쪽에서 중앙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부안 쪽에서 성산 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옆면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2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골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H(4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