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21: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예술회관 쪽에서 중앙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부안 쪽에서 성산 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옆면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2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골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H(4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