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0 2013고단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0.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암사동 147에 있는 올림픽대로 하남방향 앞 도로를 올림픽대로 잠실방면에서 올림픽대로 하남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고 전에 내린 눈으로 노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로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바퀴 휠 부분을 들이받아 위 K7 승용차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가드레일 파손상태 확인), 수사보고(사고 당시 기상상태 확인)

1. 각 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