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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나20456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11면 21행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은 내용을, 제12면 17행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은 내용을, 제13면 8행의 “하므로” 다음에 아래 제2의 다항과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제11면 21행 끝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이후에도 추가공사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2014. 2. 18. 입주하였으므로 원고 주장의 위 전기요금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건물은 2013. 10.경 완공되었고, 원고의 요청에 따른 정비고 등의 추가공사는 2013. 11.경 시작하여 2013. 12.경 완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4호증의 2에 의하면 준공 예정일이 2013. 12.로 되어 있다

)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전기요금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심 판결의 제12면 17행 끝 부분 이에 대해 피고는,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9771 판결을 근거로 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대가관계와 기본관계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는 대가관계에서 발생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 지급의무에 관해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C 주식회사의 원고 또는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의무 또는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의무를 이유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