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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08 2017고합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3, 23호를 피해자 C에게, 증 제 14 내지 17, 2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 받고, 2009. 12. 29.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3. 7. 17. 서울 고등법원( 춘천 )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2회 더 있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7. 6. 16. 13:55 경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의 방 장롱 보석함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0,000원으로 추산되는 3.75g 상당의 24K 돌 반지 4개, 1.875g 상당의 24K 돌 반지 6개 및 은팔찌 2개를 꺼 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14:15 경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에서 안방 서랍 장 보석함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691,000원으로 추산되는 8.25g 상당의 14K 큐빅 남자 반지 1개, 6.375g 상당의 14K 큐빅 여자 반지 1개, 1.875g 상당의 14K 반지 1개, 1.125g 상당의 14K 반지 1개, 7.5g 상당의 18K 3부 다이 아몬드 반지 1개, 1.5g 상당의 18K 반지 1개, 3.75g 상당의 24K 돌 반지 8개, 1.875g 상당의 24K 돌 반지 2개, 7.5g 상당의 24K 팔찌 1개, 3g 상당의 14K 다이 아몬드 목걸이 줄 1개, 4.5g 상당의 18K 다이 아몬드 목걸이 메달 1개, 1.875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