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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5 2014가단12007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7, 11, 10, 9, 5, 2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12. 피고와 사이에 소외 망 C(1991. 11. 18. 사망)의 명의로 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7, 11, 10, 9,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6,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8. 28.부터 2013. 8.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1. 8. 28.경까지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2011. 9. 6. D동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8.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6,500만 원에서 6,800만 원으로 증액하는 합의를 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인상된 보증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1. 11. 1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1. 8. 28.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래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간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8. 2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더라도 임차인인 원고로서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제1항, 제2항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표시를 한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3개월이 지난 2014. 11. 4.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대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