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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7098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 12:3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E(36 세) 가 피고인을 빨리 진료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 회 밀쳐 폭행함으로써 응급의료 종사자인 피해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응급실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하여 의료행위를 방해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응급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질서를 해치고 응급의료 종사자의 의료 시술을 방해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5년 경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