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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16 2015가단882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07. 10. 1. 및 2010. 1. 26. D에 대하여 대출을 하면서, 소외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7,000,000원, 97,5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012. 11. 7. 위 각 근저당권을 양수하였고, 원고는 2014. 9. 26.경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양수한 뒤, 같은 날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주었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4. 5. 17.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2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14. 6. 30.(단 잔금일은 앞당길 수 있음을 정하였다), 임대차보증금은 15,000,000원, 차임은 월 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12. 위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마쳤다.

다. 경매절차의 진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4. 7. 1. 그 결정에 따라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는 위 절차에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배당표의 작성 위 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5. 3. 26. 피고에게 보증금 중 미지급 차임을 제외한 11,000,000원을 우선하여 배당하고, 위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에 86,418,597원을 배당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소액 임대차보증금 배당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