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범 죄 사 실
E은 수원시 영통구 F건물 G호에 있는 아파트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08. 6. 25.부터 2011. 12. 16.까지 동생 I을, 2011. 12. 16.경부터 2016. 11. 23.까지 동생 J를 H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각 등재한 후 H에서 시행하던 수원시 영통구 K 일대의 아파트 건축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 한다) 전반을 총괄하였고, 한편 이 사건 시행사업의 건축 설계 및 인허가 담당 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주주이자 전무이사, 또 다른 아파트 건축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M의 주주이자 대표이사, 아파트 건축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O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각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E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선배로서 H의 직원이자 H에서 이 사건 시행사업을 인수한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의 주주 및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
A는 L의 주주이자 대표이사 및 N의 주주이자 부사장, 주식회사 M 및 주식회사 O의 각 주주이자 감사로 각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는 H과 본점소재지가 같은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2008. 12. 3.부터 2009. 5. 15.까지 주식회사 M과 본점소재지가 같은 아파트 건축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09. 5. 15.부터 2010. 7. 12.까지 및 2011. 5. 24.부터 2012. 3. 2.까지 각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H의 직원이자 P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A의 업무상배임
가. H에 대한 2,829,834,406원 대여 피고인 B는 피해자 N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N의 자금 관리 및 인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사장으로서 PF대출 주관은행인 R은행으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