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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0 2013노33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게을리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여, 8세)를 충격하여 두개골원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과실 정도, 피해자 상해 정도(전치 6주), 피해자가 모발이식수술 등을 받아야 하는 사고 후 후유증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채 일부 금액만을 공탁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가볍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