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았고, 2016.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7. 05:00 경 여수시 봉 계동에 있는 불로만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주 타운 102 동 앞 도로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2회[ 그 중 1회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도 해당한다]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산업 재해를 당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