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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584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2018. 5. 14.까지는 연 6%, 2018. 5.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공구 도소매업, 건설산업기계공구 및 기자재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철강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9. 초순경 피고가 시공한 ‘C공사’(이하 ‘피고의 서산공사현장’이라 한다)에 필요한 그라운드 스크류 파일(Ground Screw Piles, 태양광 집열판 구조물의 지지대를 지면에 고정시키는 부품, 이하 ‘그라운드 스크류 파일’이라 한다) 1,050개(길이 1,800mm 720개, 2,000mm 330개,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납품하기 위하여 중국 업체(D)로부터 위 물품을 수입하기로 하였고, 같은 해 10. 10. 인천항에 도착한 위 물품을 반입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물품공급의 납기를 맞추기 위하여 국내업체인 E(E, 이하 ‘E’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물품과 같은 종류, 수량의 그라운드 스크류 파일을 납품받아 2016. 10. 11. 피고의 서산공사현장에 납품하였고, 피고로부터 2016. 9. 9.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위 납품한 물품대금 합계 34,221,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6. 10. 13. 인천항으로부터 반입한 이 사건 물품을 피고 회사의 자(子) 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수입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0. 13.경 피고의 지시로 F에 위 물품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피고가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로부터 그라운드 스크류 파일을 공급받기로 약정한 후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