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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2107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75,368,423원과 그 중 173,97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와 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며(동법 제1조),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고 안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설치되어 있고(동법 제55조), 동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였다.

나. B는 우리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대출 받음에 있어서 그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담보하고자 원고에게 그 주택금융신용보증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3. 17. B와 사이에, B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금원 중 192,9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보증기한을 2011. 3. 17.부터 2012. 8. 31.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1. 3. 17. 그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서(보증번호 : C)을 우리은행에 발행하였다.

다. B는 원고와의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시, 1)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손해금 및 부대비용을 곧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공사법 제42조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피고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1999. 1. 1.부터 2004. 7. 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8%이고, 2)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의 납부와 원고의 보증료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