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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3.30 2015가단1908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994. 8. 3. 법률 제47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95. 5. 19. 피고들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E 대 185㎡(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가 현재 주거로 이용하고 있는 주택의 부지인데, 원고 토지에 관하여는 1980. 9. 3. 원고의 아버지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어 1992. 9. 27.자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7. 10. 2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계쟁토지 부분을 주택의 출입로와 마당으로 사용하면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3. 8. 피고들을 상대로 1987. 4. 4. 또는 2012. 9. 2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단6579). 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3. 11. 27. 계쟁토지 부분이 독립된 필지가 아니라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불과한데 계쟁토지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만한 표식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3나21022)과 상고심(대법원 2014다42288)을 거쳐 2014. 8.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판결을 ‘선행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계쟁토지 부분은 원고의 아버지 F가 1967. 4. 4.경 G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