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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05 2017고단5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3. 11. 04:10 경, 부산 해운대구 마린 시티 2로 33에 있는 두 산 위 브더 제니스 아파트 중앙 광장에서, E에게 시비를 건 후 그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한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51 세) 등에게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야 이 새끼야, 개시 끼야! 이놈의 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G의 얼굴에 수 회 침을 뱉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23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해운대 경찰서 F 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112 신고 업무를 처리하려 던 G의 배 부분을 1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1. 04:25 경 위 해운대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업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이 새끼야! 수갑 풀어 이 새끼야! 조까이 씨 발 새끼! 마! 씨 발 놈아! 이놈의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 새끼야 너는 내한테 죽는다, 니가 임 마 그게 경찰관이 할 소리야, 새끼야!, 너 뚱땡이 경찰관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기다.

두고 봐라!

"라고 욕설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지는 등 35분 가량 욕설 및 고함을 치며 난동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및 사진, 수사보고( 일반 진단서 첨부) 및 진단서,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및 진단서, 수사보고 (CCTV 열람 및 백업) 및 CCTV, 수사보고( 진료의무기록 첨부) 및 진료의무기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