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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6나71034

구상금

주문

원고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모친과 2003년 말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2006년경 원고 및 원고의 모친 등과 함께 거주하다가 2008. 6. 2. 혼인신고를 마쳤고, 2015년경 이혼할 때까지 원고의 모친과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피고는 2010년경 원고 명의의 카드 및 그 결제계좌가 연결된 농협 통장을 원고로부터 빌려 사용하면서 그 대금을 위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그 결제대금 채무를 변제하였는데, 2013. 12.경부터 일체 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부과된 위 카드대금 미납으로 인하여 원고의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입게 되자, 2013. 12. 26.부터 2014. 11. 20.까지 12회에 걸쳐 위 미납금 합계 1,989,586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형식상 채무자로서 대신 변제한 카드 대금 합계 1,989,5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① 원고가 원고 명의 카드를 피고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할 당시 피고는 원고의 직계혈족인 모친의 배우자 관계에 있었고, 당시 원고가 위 카드 한도 범위 내에서 생활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증여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청구는 피고와 원고의 모친인 C의 모친 사이에 있었던 이혼소송의 기판력 내지 당시 C과 피고 사이에 있었던 재산분할 합의에 반하며, ③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2011. 2. 21. 원고 명의의 자동차 보험료 565,610원을 대신 지급하였고, 원고 명의의 보험계약을 대신 체결하여 합계 420만 원의 보험료를 대신...